산재보상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국가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이를 줄여서 산재보상이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 보상절차
산재보상의 종류
분류 |
내용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 급여로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한다. |
휴업급여 |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4일 이상)에 대하여 피 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써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최근 부분휴업 급여제도 신설)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 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장기요양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더욱 곤란해지고 근로자 또한 장기요양으로 재활의 의지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휴업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격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