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요건
기업의 도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300인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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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요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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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건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 그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할 것 |
체당금의 지급액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은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월정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금 |
180 |
260 | 300 |
280 | 210 |
휴업수당 |
126 | 182 | 210 | 196 | 147 |
※ 비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 분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부 진정 고소 사건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