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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생각합니다. 휴머스 노무법인.

인사노무자문-법률자문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휴머스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사건에 있어 최고의 결과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분

30세 이상

근로자 개인

불이익 취급

(제1호/제5호)

-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 노조의 조직행위
-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해고 혹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 계약

(제2호)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증언
-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

(제3호)

- 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지배개입/경비원조

(제4호)

-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적 구제절차는 부당해고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 긴급이행명령제도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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